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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벌금형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12-16 20:03 게재일 2021-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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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동영상을 찍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2시께 포항의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그 죄책이 작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했고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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