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허용기준 초과 등 점검
점검은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며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하도록 개선명령할 계획이다.
군은 15일 예천경찰서 경유 관용차를 시작으로 마지막 주는 예천소방서를 방문해 배출가스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군청과 상설시장에서 관용차 및 직원, 군민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공회전 제한구역은 상시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며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운행제한을 안내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저감장치)을 독려할 방침이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