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이어지는 점검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가 빈번한 대형마트, 시장, 아파트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정차 역시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임산부라 해도 주차가 불가능하다. 해당 행위 적발 시에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주시의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238건, 2020년 241건, 2021년 현재기준 21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채인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점검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