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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여객선 우리누리1호 매각추진…태성해운 포항~울릉도 간 노선 인수사 물색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12-07 16:40 게재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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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도 항로를 운항하는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총톤수 534t.정원449명)가 매각절차를 밟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배성진 태성해운 대표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매각을 추진 중이고 포항~울릉도 간 노선에 대해서는 인수사를 물색 중이지만 없으면 반납하겠다.”라고 밝혔다.

배 대표는 또 “호주에서 건조키로 한 대형 쾌속 카페리 여객선은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문으로 들리던 매각설은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주)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는 이미 ㈜고려고속이 사들여 전남목포~흑산도 노선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누리 1호는 47억 원에 매각돼 인수사 관계자들이 8일 검선 차 포항으로 온다는 소문이 이미 나돌고 이에 대해 울릉도 주민들은 큰 배를 짓겠다는 약속은커녕 발을 묶었다며 태성해운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태성해운은 최근 울릉크루즈가 운항하면서 소형 여객선으로 뱃멀미가 심한 우리누리 1호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크게 줄어 100명 미만 소수 주민들만 이용,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울릉크루즈가 취항한다는 것을 알고도 최고속력 45노트의 2천400t급의 쌍동선을 호주 인캣 조선소에서 건조해 2023년 초에 운항하겠다고 해놓고 노선까지 없앤다는 것은 울릉주민을 기만한 것이다.

과거 태성해운이 허가를 받을 때 울릉군의회와 일부 울릉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취소된 면허를 살리고자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시 대저해운은 경쟁노선과 여객선 과다 운항으로 대형여객선 건조가 어렵다며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를 방문 탄원을 철회하면 썬플라워호 급 대형여객선은 건조하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탄원서를 제출해 태성해운은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16년 대법원 판결로 태성해운의 허가가 취소되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공모를 통해 같은 해 7월 ㈜대저건설(썬라이즈호)에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주민들의 서명과 울릉군의회의 탄원으로 같은 해 12월 태성해운이 다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대저건설은 신규허가 후 1년 이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해운법에 따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울릉주민들의 서명이 결정적으로 허가를 받는데 이바지했다.

법원은 “대저건설이 포항~울릉 항로에서 여객선 운항을 시작한 이후에도 울릉도 도서민의 1일 생활권을 위한 교통권이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며 “포항해수청의 면허 허가가 모두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울릉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허가를 받아 울릉도주민배로 자처했지만, 대형 전천후 여객선 취항으로 매각설에 몰렸다. 태성해운은 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임시휴항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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