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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메신저피싱 모방 일당 111명 검거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12-01 20:35 게재일 2021-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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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30) 등 10명을 구속하고 B씨(36) 등 1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박 계좌로 5만∼10만원의 소액을 입금한 후 ‘메신저 피싱’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예금에 대한 지급이 정지되더라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노렸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인들을 통해 허위 신고할 대상자를 모집한 후 전국 경찰서를 찾아 허위 메신저 피싱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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