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29일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2월 17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타·일반안건 등이 대상이다.
상주시의 202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1조1천370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조 470억 원보다 900억 원(8.6%) 증가한 규모다.
상주시로부터 제출된 2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의원 발의 조례안도 심사한다.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신순단 의원 대표발의),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승일 의원 대표발의),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옥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이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0건은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만큼, 상주 소재 한국한복진흥원의 활성화를 돕고, 상주시민의 한복입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회식과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한복을 착용한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제2차 정례회는 상주시의 2022년도 살림을 계획, 결정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 등 상주시의 2022년도 설계와 비전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발전적이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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