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의원회의실에서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재호 구미상의회장,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영철 구미세무서장, 김기형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법인세와 조세체계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및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및 과세 특례 등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들을 설명했다.
또 국세행정 운영 및 지역현안과 관련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윤재호 구미상의회장은 지역 향토기업의 기술력과 경영노하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줄 것과 수도권 집중완화는 물론, 투자·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기업 지원 차원에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건의했다.
참석한 상공인들도 인력수급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며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기업에 대한 R&D세액공제 확대, 수도권 기업 연구인력의 근무지 지방 이전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한 구미공단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 세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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