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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동료 시의원 감사 청구 무산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11-16 19:33 게재일 2021-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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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시의원 설립 지역아동센터 <br/>겸직 논란 감사원 감사 청구 <br/>본회의 상정 전 안건 심사 유보

포항시의회가 현역 시의원이 설립한 지역아동센터 겸직 논란과 관련,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감사원 감사 청구’가 본회의 상정 직전에 무산됐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경옥)는 지난 10일 열린 간담회에서 A시의원과 관련한 포항시의 특혜 의혹에 대해 ‘포항시 B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복지환경위 참여위원 총 7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를 얻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B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09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A시의원이 설립한 기관이다.


B지역아동센터는 A시의원이 포항시의회에 입성한 뒤 지난 7월 대표자를 A시의원 개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해당 조합에 A시의원은 일반 조합원 신분으로 참여했다.


B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선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과 올해 1월 18일 잇따라 열렸으나 각각 60.3점과 60.8점을 받아 적격 판정 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지난 7월 27일 세 번째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려 B지역아동센터는 최종 74.3점을 받으며 결국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됐다.


복지환경위는 포항시가 3차례에 걸쳐 동일사항에 대해 선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행정의 신뢰, 비례, 공익 및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여 행정청이 재량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제28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박칠용 의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번복한다는게 어렵지만, 이 안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는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행정문제와 연관짓는 것은 의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재원 의원은 “감사 청구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문제이며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며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안인 만큼 의장단에서 상임위 의견도 존중하면서 당사자의 입장도 들어본 후 본회의 표결보다는 다른 방법을 슬기롭게 찾아봤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원간담회 직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연기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의원간담회를 다시 한 번 열어 의견을 교환한 뒤 해당 안건 심사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의원간담회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자체간담회를 열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안건을 심사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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