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https://rtms.molit.go.kr)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는 신고 해태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 거짓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남구 관계자는 “계도 기간 이후 과태료 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므로 임대차 당사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