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자치단체장 릴레이 서명
이번 비대면 릴레이 서명식은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건의문에서 지자체장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 편차 허용기준 강화(4:1→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면서 “행정구역 면적 등 비 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선 시점에 발맞춰 인구중심이 아닌 비 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3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북 이병환 성주군수와 이승율 청도군수를 비롯해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을 비롯한 충남 서천군,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등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