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지역 내 영업신고 된 일반·휴게음식업 또는 예천읍 상설·중앙시장 내 영업 중인 업체로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이 1년 이상 예천군에 있어야 한다. 기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수혜자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10곳을 선정해 내년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 장비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사업자등록 후 1년 미만이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휴·폐업으로 인정되는 업체,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업체, 주류전문 취급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군민 2인 이상 추천을 받은 신청서를 우편 및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평가로 심사 기준은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제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 △상품에 대한 신뢰성(위생관리, 가격표시 등) △점포 내·외부 환경 등이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