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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테러에 손도끼 위협도… 공무원들 ‘수난’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11-01 20:23 게재일 2021-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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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시청서<br/>지난달 잇따라 발생해 <br/>작년 폭언 등 전국 4만6천여건<br/>전국공무원노조 포항시지부<br/>가해자 엄중 처벌·재발 방지 등<br/>근본적 보호대책 마련 강력 촉구
1일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전국 공무원노조 포항시지부 공무원들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테러와 관련해 폭행 당사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 등 테러에 가까운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이 미흡하고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부족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사례는 4만6천79건으로 2019년 3만8천54건 대비 19.7%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오전 9시 20분께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남성 A씨가 B과장에게 생수병에 든 불상의 액체를 뿌렸다.


당시 B과장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무방비 상태였고, A씨가 저지른 범행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과장은 현재 눈을 심하게 다쳐 시력 회복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같은달 경주에서도 민원인이 벌인 테러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10월 초 경주시청 건축허가과를 찾은 50대 건축사 C씨는 자신이 맡은 건물의 허가가 경주시의 늑장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D과장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몸에 지니고 온 손도끼를 내보이며 D과장을 위협했고, 다행히 주변 직원들이 그를 말려 폭행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공무원 조직에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테러사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과 함께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악성민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포항시지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업무방해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포항시는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 행위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제도와 절차를 바꿔야만 한다”며 “형사고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와 경주시 등 지자체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포항시는 우선 안전한 청사를 위해 청원경찰 인력을 시청사 출입구에 배치하고 남·북구청과 읍·면·동에도 점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 시청사 내 비상승강기·비상계단 이용시 출입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벨 및 CCTV를 주요 민원부서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웨어러블 캠을 보급해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 방문시 겪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보 가능토록 해 사전예방 및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주시도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에게는 행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정책을 제안할 권리가 있지만, 테러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다. 포항시는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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