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맞춤형 행정내용 담아
대구 동구가 ‘2021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최근 확정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선정해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고객들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위해 동구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현과 관련한 내·외부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헌장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맞춤형 헌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서비스 헌장 부서담당자 교육을 시행해 헌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개정된 헌장내용을 담은 ‘2021년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는 각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1층 종합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행정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주민”이라며 “주민이 편하고 쉽게 행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