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금,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께 구미시 송정동 한 도로에서 옛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에게 대화를 나누자며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며 40여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에서 내리려는 B씨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북지역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첫 사례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