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12월 19일까지 ‘2021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정리에 세무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올해 부과액 대비 징수율 98.5% 이상, 이월체납액 50억4천900만원의 75%이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6개반 12명의 체납세 정리 추진단을 구성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매출채권, 예금,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군, 읍·면 합동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주 1회 이상 징수촉탁차량 및 대포차량을 단속하고,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체납차량 단속반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징수하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군정을 펼쳐 선진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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