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개정 조례안 등 35건 처리후 제286회 임시회 마무리<br/>‘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유보…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가 1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35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날 시의회는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승인안 19건, 의견제시안 1건 등 총 35건을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한다.
조례안 중 대구·광주 간 상생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제·개정 조례안 15건은 상임위별 심사에서 모두 원안가결됐다.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이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의결됐고, 이번 회기 주요 심사 대상이었던 20건의 동의·승인안은 18건을 원안가결하고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각각 수정안가결과 유보 처리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안 중 국내 최초 안경공장인 유진광학 건물을 매입해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대구시의 계획에 대해, 건물 매입비가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하고 건물 안정성, 보존 가치,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업을 삭제 후 수정안가결 처리했다.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내년도 출연계획에 대한 시 집행부의 사전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위원들 간의 협의가 있어 유보 처리하고, 다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