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3천250만원 보조금 지급<br/>21일부터 신청… 총 25대 한정
수소자동차를 신규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총 25대 차량에 지원할 예정이다. 1대당 3천2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차량 판매처가 대리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www.ev.or.kr/ps)을 통해 이뤄진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등으로 개인은 1대, 법인은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12월 20일까지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주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소자동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충효동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