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23분께 남구 대명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버스 승객 등 6명이 경상을 입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일부는 자택으로 귀가 조치됐다.
경찰이 사고 당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조만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