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있어도 소득만 맞으면 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선정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그동안 부양능력 있는 의무자들의 부양기피로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오다가 당초 계획인 2022년 1월보다 3개월 빠른 올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시행하게 됐다.
따라서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억 원 초과) 또는 고액자산가(9억 원 초과)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1인 54만8천349원, 2인 92만6천424원, 3인 119만5천185원, 4인 146만2천887원 이하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