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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방식, 정부 참여 전제돼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9-28 20:18 게재일 2021-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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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심포지엄<br/>최근 금리·주택시장 불안정 가속<br/>민간 10조원 사업비 확보 쉽잖아 <br/>위험부담 줄일 특별법 개정 필요<br/>이전지 주민 지원도 국고로 해야

대구 K2 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군 공항 이전 시 민간사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 대신 정부 참여를 전제로 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2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와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 주관한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이날 ‘PF 구성과 위험요인’을 주제로 발표한 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신용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며 “사업 지연·부동산 경기변동 등 모든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더욱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국가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명확히 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특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한철 금호건설 상무는 “지금까지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지난 2010년 이후로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의 호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지 불확실하고 대구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위험부담이 큰 초기 단계 정부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상, 금융비용의 기부재산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으며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의 필요성과 종전부지개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적용 제외, 각종 부담금 면제 및 조세감면 등의 특례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 지연이 가장 큰 위험요인 중의 하나인 만큼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국고 부담으로 시행하고 기부 대 양여 차액도 전액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지원사업의 전면 개선의견도 나왔다.

강대식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 선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방전력 공백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된다”며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한 자리로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성공적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구시는 사업시행 준비와 함께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토론은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권영철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국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파트너,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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