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항행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자 및 위탁관리업체들이 관리하는 공사용, 해양기상관측용 등부표에 대해 허가조건 준수, 전산관리시스템 등록사항 현행화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펼쳐지고, 해수청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선박 통항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기동 청장은 “해상공사로 인한 선박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설항로표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