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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마시며 도박하다 지인 찌른 60대 2심서도 징역 5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9-27 20:17 게재일 2021-0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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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을 마시며 도박을 하던 중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11시께 포항시 북구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7)와 술을 마시며 도박을 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흉기로 B씨의 팔과 목, 얼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치던 중 B씨가 ‘속여서 돈을 땄다’고 하며 판돈을 모두 가져가자 격분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용한 범행 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직후 도주하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편의점 주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계속된 가해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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