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등산객을 가장한 송이 무단 채취 등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6개조 1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도청신도시 환경정비 나선 안동시…주민·기관 함께 ‘새단장’
청도 천상계곡 불법 점용시설 강력히 단속한다
“산소카페 청송” 명품 산림도시로 거듭난다.
안동시, 호텔·리조트 투자유치 특별자문위원 위촉
청송 신성리 공룡발자국 일원 플로깅 활동 펼쳐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다시 일어서는 안동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