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경찰서(서장 안문기)와 상주시가 과속단속카메라 8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상주시의회는 2021년 2차 추경 예산(안)중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비 1억3천5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비를 포함, 2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서면 낙서중~화서면 상곡리 문장대휴게소 간(양방향, 구간단속 약 5Km), 화동면 이소리(양방향, 화서~화동), 모동면 수봉리(단방향, 황간~모동), 함창읍 대조리(단방향, 이안~문경) 등 4개소에 8대를 설치한다.
교통안전시설 추경 예산안은 지난 8월 중순, 상주경찰서와 상주시가 교통사망사고 다발 구간 국도와 읍·면지역 국지도 등 사고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분석을 해 과속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필요성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편성됐다.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 될 지점은 사망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시는 행정예고 후 연내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시험 운영을 거쳐 경북경찰청과 협의해 내년 초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함창읍 윤직리 등 5개소에 7대의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 시험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설치하게 될 단속카메라는 기존방식과 달리 레이더 속도 측정방식으로 여러 개의 차선을 측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문기 상주경찰서장은 “단속카메라 설치는 단순히 단속 목적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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