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폐기물의 65%(초목류 제외 시 40%)가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된다. 즉 해양에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동안 학계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과 이를 검토할 범정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3개 공공기관의 장 및 해양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협력하고, 법령과 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