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31일 구미의 한 무인점포 주인 B씨로부터 절도 피해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분석과 지문감식, 탐문·잠복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구미지역 인형뽑기방, 코인노래방, 무인 오락실 등 무인점포 10여곳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던 A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무인점포들을 대상으로 삼았고, CCTV가 있었지만 쇠 도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털이에는 CCTV 등 방범시설외에 현금출납기 잠금장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