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8.7% 증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11.56%)에 따라 311억원 증가했다. 주택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으로 인해 소폭 증가(12억원)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구·군별로는 수성구 924억원, 달서구 795억원, 북구 574억원, 동구 525억원, 달성군 480억원, 중구 324억원, 서구 258억원, 남구 148억원이다.
올해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신축 등 지난해보다 8천건이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상승(11.56%, 311억)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공동 13.13%, 개별 6.33%) 등으로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323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7월에 이어 9월에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적용으로 약 51만건이 당초 대비 205억원 정도 재산세가 경감돼 소폭(12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 및 물건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