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다.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가 강화돼, 현재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