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내달부터 적용
하지만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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