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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강남진기자
등록일 2021-09-09 19:55 게재일 2021-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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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내달부터 적용
[문경] 문경시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 모든 가구원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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