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합동단속으로 시행되는 명절 원산지 특별 단속은 일정 기간 계도를 거쳐 미이행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증가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유통·소매 업체에 방문 후 추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