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위, 입장문 발표<br/> 1년간 지진피해 접수 12만5천건<br/>“정부, 상한액 1억2천만원 없애고<br/> 실제 피해 산정기준에 적용해야”
범대위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인해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포항시가 지난 1년간 피해 신청을 접수한 결과 12만5천여건이 접수돼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고, 피해자 인정비율도 98.8%로 높은데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구제심의위가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산정기준으로 인해 억울해 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특히 공장·상가·종교시설 등 피해 규모가 큰 곳은 피해구제 상한액(1억2천만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주민들이 정부예산 부족 때문에 피해 구제 금액이 턱없이 적게 나왔다 는 소문이 적지 않는 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며 “트라우마센터 이용 및 정신과(신경과) 치료 기록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산정 기준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비록 8월 31일부로 피해구제 신청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아직 심의 중인 것은 물론 재심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 입장에서 인정 기준을 폭넓게 해석, 산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 한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