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6일 포항교도소 6수용동 하층 26실에서 50대 남성이 숨을 거뒀다. 그가 교도소 운동장에서 쓰러진 지 3일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20대 남성이 범인으로 지목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누명이 벗겨졌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 폭행 혐의도 벗었다. 그는 포항교도소 재소자 사망 사건의 범인이 아니었다.
사실 이 남성에게는 살인과 폭행 전과가 있었다. 그날 26실에 있던 다른 재소자들보다 ‘위험한’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가 교도소 내에서 모범생활을 해 수형 등급을 올려 모범수가 됐다는 사실은 그가 살인자였다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 무겁지 않았을 것이다. 깃털이나 먼지만큼이나 가볍고 하찮은 내용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모든 증거나 증언이 “그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교도관들도, 검사도 이를 무시하고 징벌처분을 내리거나 기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합리적 의심을 했을 지도 모른다. 다만 의심과 의혹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다. 중(重)범죄자인 그가 사실 50대 남성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수차례 옷을 갈아입혔고, 몸을 씻겼고,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들에게 이상한 낌새를 알렸던 사실조차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에 사로잡혀 교정시설의 진정한 목적이자 의미인 ‘교화’의 현장에서 눈을 감아버린 채 유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운 셈이 아닌가.
20대 남성은 법정에서 “제가 가진 2개의 전과가 말하듯, 폭행을 했다면 누가 보든 말리든 상관하지 않고 때리고 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과 폭행 전과가 있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인정했다. 교도소에서 속죄하면서 더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법정에 섰다고 했다.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은 오히려 배우고 가진 자들의 몫인가 보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 측의 회유가 있었고, 재소자 방치 등 교도관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칼집에서 꺼내 휘두른 첫 번째 칼날은 엄한 곳을 베었다. 아직 이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포항교도소에서 50대 남성은 왜 갑자기 죽었나.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