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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에 침 뱉는 구미시의원들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1-08-26 20:18 게재일 2021-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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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현경북부
김락현경북부

최근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동료 시의원 5명이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가 반려된 사실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신문식 시의원 등 5명은 구속된 A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징계요구안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2항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조항에 의해 반려됐다.

그러자 구미참여연대와 구미YMCA, 민주노총 구미지부 등 지역시민단체는 지난 24일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김재상 의장이 징계요구안 반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듯이 공무원 징계 시효는 2년인데 시의원 징계 시효는 5일 이라는 것은 비리를 저지른 동료 시의원을 감싸기 위한 잘못된 규칙이다. 시민단체가 잘못된 현안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땅 투기로 구속된 동료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도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이러한 회의규칙을 만든 이들이 바로 구미시의원들이고, 그동안 그 혜택을 충분히 누려왔으며, 자신들이 만들고 누린 그 혜택에 대한 규칙도 모르고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1995년 1월 1일 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은 1998년 7월 7일 개정 된 이후 현재까지 11번이나 일부개정이 이뤄졌다. 제8대 구미시의회에서는 2번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문제의 제89조 2항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5명의 시의원이 정녕 그 사실을 몰랐다면, 자신들의 무지를 탓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가 김재상 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의장이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기는 하나 원칙과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

시민단체는 의장에게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징계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된 5명의 시의원들에게 회의규칙부터 수정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물어야 하지 않을까.

구미/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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