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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1-08-23 20:35 게재일 2021-08-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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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안 건의 복지부서 수용<br/>연말까지 외식업 종사자 등 대상
대구 동구에 속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는 올 연말까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건강보험을 지원받게 된다.

23일 동구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저렴한 건강검진결과서 발급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발굴 사업을 실시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일시적으로 수용했다.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 필수 발급 대상으로, 1년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갱신해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 없이 근무하면 영업자에게 최대 150만원, 종업원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종사자들은 건강진단결과서를 주로 보건소에서 3천원의 수수료로 저렴하게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인력이 코로나19에 집중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관되면서 발급 비용의 문제가 발생했다.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이 제각각이었으며, 최대 10배 이상 비싼 곳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식업 종사자들의 고충이 늘었으며, 일부는 건강진단결과서 없이 근무해 감염병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

동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3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과 관련 요식업 종사자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민간 의료기관 3곳을 추가 지정했다. 또 민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그 결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은 건강보험법령상 원칙적으로 비급여항목이나 동구의 건의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보건복지부에서 수용,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고시가 시행돼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의료기관 재량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졌다.

현재 동구 보건소 위임 하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4곳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속건강장내과의원, 제일연합소아과의원, 세종연합의원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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