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을 24일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원씩 1회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약 2천220여명 정도이다. 지원금은 1차로 24일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계좌오류 등으로 인해 미지급 된 대상자는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매월 급여를 받는 대상(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