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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회사 노조위원장, 채용 대가성 금품수수 혐의 수사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1-08-17 20:15 게재일 2021-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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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위원장이 입사 지원자에게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입사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운전기사로 입사하려는 B씨에게 채용 대가로 800만 원을 요구했고, 입시 전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입사 서류 제출 때 자기소개서를 수정해주기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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