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는 가운데 상주시가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주민세 감면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제207회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100% 감면한다.
감면 건수는 총 4만8천여 건이며 금액은 9억 원 정도다.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7월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으며, 8월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강영석 시장은 “주민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사기 진작과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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