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자다.
지원금은 24일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전 국민의 88%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국민 상생지원금과는 별도다. 기초수급 및 차상위 복지급여를 월별로 지급 받는 대상자는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계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 월별 비급여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다음달 9월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에 신속하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