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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내달 30일까지 다운계약 자진 신고를”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08-10 20:14 게재일 2021-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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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 기간 운영
포항시 북구는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운계약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아파트 분양권 거래 증가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운계약 의심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북구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최초 자진신고자(매도자 또는 매수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자진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3천만원 이하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북구는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밀조사를 진행해 신규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실거래 신고 지연 및 위반사항, 자금 편법 증여 등 탈세 정황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라정기 북구청장은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꼭 기간 내에 신고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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