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즉 오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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