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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 최고 60만원 부과

조규남기자
등록일 2021-07-29 18:39 게재일 2021-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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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10월부터 시행
[영천] 영천시가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 대상은 금호읍 및 동지역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犬)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통해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기타 면지역에서의 동물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반려견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대행 기관 (누리동물병원, 영천동물병원, 한솔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방문 절차 필요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보호자의 책임감 강화로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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