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행소 10건 중 8건은 최종 승소·2건은 2심서 기각 <br/>法 “세계지질공원 청송 자연환경 보전 공익상 필요 크다” 판결
[청송] 청송군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돈사 신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돈사 신축건과 관련,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모두 10건이다.
이 중 8건은 이미 최종 승소했고, 2건은 최근 2심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승소했다.
축산업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돈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
군은 2018년 9월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상수원 수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명소 및 주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는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천m 이내 돈사 신축을 제한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청송군에 집중 신청된 기업형 돈사 위치는 대부분 임하댐 및 길안천 상류에 위치한다.
주변에 마을과 지질명소가 산재해 무분별하게 돈사가 들어올 경우 주민생활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됐다.
청송군의 건축불허가 처분에 불복한 축산업자들은 2019년부터 청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소재지에 돈사 신축 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세계지질공원 청송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들을 각종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청송군의 손을 들어줬다.
윤경희 군수는 “군민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송군에는 어떠한 환경오염원도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고 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