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투자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투자자의 자유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자산이 안정적으로 증식되기를 바라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게 보통이다. 현 정부도 국민자산증식을 목표로 개인투자자들의 국채, 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혜택을 확대,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뉴딜 인프라펀드와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분리과세,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장기펀드가 신규도입된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기존 2022년 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 과세된다. 가입후 5년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로 가입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 투자한도는 2억원이다.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장기펀드’도 도입된다. 국내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이 펀드는 계약기간이 3~5년이다.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액 3천500만원 이하가 가입대상자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이자소득을 9% 분리과세 적용한다. 1인당 매입금액은 연 5천만원으로 총 2억원 한도며, 10년 만기보유시 기본이자의 30%, 20년 보유시 60%를 추가지급한다. ISA에 대해선 상장주식이나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총 1억원 한도며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자본시장 관련 세제혜택이 더욱 강화돼 건전한 장기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