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에 제작업체명,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연말까지 집중 계도에 나서며, 각종 기관과 단체들에도 공문을 보내 현수막 실명제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세동기자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도서관, '너의 길을 응원해! 진로 멘토링 특강'
청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청송군, 추가경정예산안 8066억 원 편성
봉화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
함께 웃고 공감한 ‘봉화 기관장 토크콘서트’
“AI 시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지능”…인문교양 강연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