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에 제작업체명,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연말까지 집중 계도에 나서며, 각종 기관과 단체들에도 공문을 보내 현수막 실명제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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