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는 승용 105대, 화물 25대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천400만원이고 초소형은 70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천2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2021년 7월 19일 기준 3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하면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에서 3개월 이내 출고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