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 교류 찾아볼 수 없어”<br/>징역 2년 선고… 구형량보다 높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청 공무원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1년 6월보다 오히려 형량이 많아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에서 5월 사이 총 5회에 걸쳐 예술단원 B씨(51·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B씨의 허리를 감싸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만지게 한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B씨 스스로 그런 행동을 했다거나, 단지 서로 호감을 나누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치하지 않고, 증인들 역시 단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뿐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측의 반박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진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 등에게 추궁을 당하면 자신의 기억에 의심을 품게 되고, 단정적 진술 대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표현상의 차이로 인해 사소한 부분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 녹취서 등을 보면 서로 이성교제를 합의하거나 또는 감정의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상호간의 사적 감정 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전혀 없다”며 “A씨는 업무상 관계에서 의견 충돌로 인해 B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에 수치스러운 일이 알려지면서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 무고죄 부담까지 무릅쓸 정도의 동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