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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 새마을금고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1-07-20 20:22 게재일 2021-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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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현진 ​​​​​​​경북도청본부
피현진 ​​​​​​​경북도청본부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갑질, 선거법 위반 등 여러 논란이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지난 4월 17일 제주도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으며,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16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 ‘금전 제공 의사표시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도 각 지역에서 이사장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금품선거 의혹은 셀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근복적으로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큰 탓이다. 이에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및 이사장 동시선거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중앙회장이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임제한을 폐지하고자 했으나, 현직 이사장들이 임기연장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비상근 이사장으로 전환시 연임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임제한(3회)에 해당되는 이사장들이 법 개정 후 임기만료 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한없이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돼 사망시까지 이사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조직 관리나 인사관리, 직원의 채용 및 운영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금고법 및 규정에서 교묘히 벗어나 이사장의 인사권과 대표자라는 절대 권력에 휘둘려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는 국민들의 목돈마련과 금융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주민협동조합으로, 고리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설립돼 현재 전국에 1천300여개의 독립법인들이 총자산 150조원의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문제는 항상 돈과 권력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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