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영천지회와 협약<br/>시민 불편·불이익 해소 위해 추진
13일 시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지회장 이상열)와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을 통해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 제도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이 복잡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가 서비스 대행을 원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기문 시장은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로 임대·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도 절약하고 신고를 미루다 과태료를 내는 일도 없을 것으로 본다” 며 “영천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앞서가는 주민 공감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