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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일반택시 128대 자율 감차 시행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1-07-12 20:01 게재일 2021-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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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대… 대당 4천750만원 보상
[영주] 영주시는 12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일반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한다. <사진>

영주시 택시면허대수는 2021년 6월 기준 500대며 택시총량 적정대수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공급 상태다.

시는 택시감차위원회에서 128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일반(법인)택시 14대로 감차보상액은 대당 국비 390만원, 시비 3천360만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인센티브1천만원 등 4천750만원이다.

택시 자율감차보상기간은 이달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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