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한안경사협회와 많은 시민들로부터 ‘국민 눈 건강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라인 안경판매 서비스 등을 ‘한걸음 모델’ 신규 대상과제로 선정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걸음 모델’을 통해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 안경점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도수 안경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진입장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안경사협회 등의 반발로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이해당사자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 정부의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한번 시도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많은 논란만 일으키고 무산됐었다. 다른점이 있다면 당시는 도수 안경이 아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였다.
2019년 정부의 온라인 판매 시도 이후 생각지도 못한 상식밖의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다. 하지만,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정부가 국내 온라인판매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국내에서 온라인 불법판매로 법정에 선 업자가 “해외직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국내 온라인판매만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한 상황이다.
정부가 경제 논리를 내세워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혼란과 불법을 부추긴 꼴이다. 그것도 국민의 ‘눈 건강’과 직결된 정책을 탁상행정으로 처리한 것이다.
특히, 콘택트렌즈는 BC(곡률), PWR(도수) 등은 메이커나 렌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과 또는 안경점에서 검안과 처방을 받아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규제가 없어 소비자들만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또다시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 번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규제만 푼 것이고, 선택은 소비자가 한 것이니 결국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인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져버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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